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담실

  •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당신곁에 1366 충북센터가 함께합니다.
  • 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다면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온라인상담

RE: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목적 확인서 발급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 05. 22 조회수 32



=========================== 원글 =============================
가정폭력사실확인서 발급을 하고 싶은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필요할 때 발급이 나을까요? 상담 기록이 기존에 남아있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제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센터등에서 신청할때 제출하는 상담사실확인서는 보통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릉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라도 상담소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최근 날자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원한다면, 상담소에 연락해 최근날짜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의 효력 유무는 제출기관인 기관 담당자에게 "몇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여야 하나요?라고 먼저 문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