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직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25. 11. 07 조회수 1005
충북여성재단 공고 제2025 – 39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재)충북여성재단 위·수탁 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서는 양성
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구분 | 직위 | 인원 | 직무내용 |
무기 계약직 | 상담원 | 2 | ·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 위기상담 및 지원업무 · 긴급피난처 피해자 지원 및 관리 · 상담관련기관 연계 및 관련 업무 · 현장서비스 지원 |
계약직 | 스토킹피해자지원 전담인력 | 2 | ·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업무 · 긴급주거지원 숙소 운영 및 관리 ·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스토킹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스토킹피해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행정(회계 및 홍보) |
계약직 | 통합사례 관리사 | 2 | · 통합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 관리, 사업예산 관리 · 여성폭력 등 복합피해 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 서비스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
※ 직무내용은 기관사정(사무분장, 보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2곳 이상 동시 지원 불가
2. 응시자격
직 위 | 자 격 기 준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 준용 | ||
상담원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500시간 이상)근무한 자 ※ 24시간 3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운전면허증(1종) 소지자로 실제 운전(15인 이하 승합차)이 가능한 자 ※ 단, 운전면허증(2종)일 경우 2개월 이내 운전면허증(1종)으로 갱신 가능한 자 | ||
스토킹피해자 지원 전담인력 |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스토킹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 (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
통합사례 관리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근무경력은 각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분야의 단체 또는 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산정) ※ 2차 공개채용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여성긴급전화1366 종사자임면 기준을 따름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운전면허증(1종) 소지자로 실제 운전(15인 이하 승합차)이 가능한 자 ※ 단, 운전면허증(2종)일 경우 2개월 이내 운전면허증(1종)으로 갱신 가능한 자 |
공통사항 | 가. 연령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단, 채용일 기준 20세 미만, 채용 직급의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및 관련법에 따른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