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현장상담원, 스토킹피해자지원 전담인력 직원 채용공고
등록일 2026. 05. 11 조회수 629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재)충북여성재단 위·수탁 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구분 | 직위 | 인원 | 직무내용 |
무기 계약직 | 현장상담원 | 1 | - 현장상담, 피해자 지원, 연대 및 홍보활동 등 |
계약직 | 스토킹피해자지원 전담인력 | 1 | ·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 업무 · 긴급주거지원 숙소 운영 및 정기점검 관리 · 스토킹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 ·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 긴급주거지원 사업 관련 행정 및 홍보 |
※ 직무내용은 기관사정상(사무분장, 보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2곳 이상 동시 지원 불가
2. 응시자격
직 위 | 자 격 기 준 ※ 성평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 준용 |
현 장 상담원 | 1.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1종) 소지자로 실제 운전(15인 이하 승합차)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전담인력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5.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과정 이수)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공통사항 | 가. 연령,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단, 채용일 기준 만20세 미만, 채용 직급의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 및 관련법에 따른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