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