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
형법 제 297조 등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의미함. |
형법 제 299조 등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함 |
형법 제 297조의 2 등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됨.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음. |
형법 제298조 등 |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