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란?
STALKING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사건처리
응급조치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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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신고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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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조치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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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스토킹범죄가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1개월 이내) |
잠정조치 (제8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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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검사)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인정시 각 조치 병과가능(법원) |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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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벌칙 (제18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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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약식명령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