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
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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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관련법
-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규정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위계나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 심신미약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란?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 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