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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당신곁에 1366 충북센터가 함께합니다.
  • 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다면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의료지원
의료지원기관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
법률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형사사건 등
기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지원체계

  • 피해발생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상담
    • 서비스연계
  • 상담지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심리적 안정
    • 피해자 지원
    • 보호시설 연계
  • 의료지원
    전담 의료기관

    One-Stop 지원체계 운영

    (증거, 수집, 상담)
  • 법률지원
  • 수사지원
  • 보호 · 사회복귀 지원

성폭력대처요령

  • 증거를 보존한다(몸을 씻거나 옷을 세탁하지 않기, 문자·메신저·사진 등 관련 자료 보존)
    ※ 단,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이며, 이미 씻거나 옷을 폐기한 경우에도 신고·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등 의료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상처 확인, 증거 채취, 임신·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검사, 심리 지원 등)
  • 신고 및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가족이나 친구, 신뢰성 있는 사람 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 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