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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스토킹피해자주거지원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작성자 여성긴급전화1366 등록일 2024. 08. 05 조회수 267

 

 충북여성재단 공고 제2024 17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스토킹피해자주거지원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충북여성재단 위·수탁 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85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구분

직위(직급)

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전담인력

4

스토킹피해자의 긴급 위기상담 및 지원업무

· 스토킹피해자 지원 및 관리

· 현장서비스 지원

· 회계 및 일반행정 업무

· 연대 및 홍보활동 등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 준용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전담인력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스토킹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개별기준(종사자 자격기준)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공통사항

. 연령,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채용일 기준 만20세 미만, 채용 직급의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인사규정 제53조의 결격사유 및 관련법에 따른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붙임1_(공고문2024-14)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스토킹피해자주거지원 전담인력 채용 공고문(재공고)다운로드

붙임2_(스토킹주거지원)응시원서 등 서류일체다운로드